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A2. B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C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변 론 종 결 2023. 3. 2.판 결 선 고 2023. 4. 13.주 문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023-07-03 10: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