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시설·인력 운용 권한 등 실질적 영향력 근거로 판단
대전을지대병원이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대전을지대병원은 미화와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등을 맡은 하청 노동자들의…
2026-09-11 10:4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