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성 심장질환 법적 개념 명시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지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全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2026-01-16 16:0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