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공개변론" 요청…"항소심 법리적 오류"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 담배 제조사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공단은 이번 상고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및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
2026-02-05 1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