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반대로 기관절개술 등 시행 못했고 특별한 과실 없다" 판결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병원감염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은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노원구 소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비뇨의학과 외래에 내원했다.A씨는 병원에서 PSA 및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등 검사 결과,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2020년 2월 25일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
2023-05-11 05: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