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약국 대상 실시…미보고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 판매한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만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물병원 판매내역을…
2026-06-22 14: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