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산정특례 대상 질환 70개 추가…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산정특례 본인부담, 현행 10%서 추가 인하 검토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
2026-01-05 12: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