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나무젓가락·치실과 함께 관리···"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이원화된 문신용 바늘과 염료 관리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침습성을 고려해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반면 똑같이 피부에 침습하는 문신용 염료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2025-10-20 11:4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