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전부 근로시간 인정,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전공의들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범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직비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어졌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A재단법인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이번 사건은 전공의들이 A법인 산하 병원에서 수련계약에 따라 일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 월급여에 연장·야간근…
2025-09-17 16:3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