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반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봉합됐지만,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면서 형사처벌 논란이 불거졌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입법에도 의료계 강한 반발이 겹치면서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젊은 교수들 강력 반발
최근 검찰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의료계 내부를 크게 흔들고 있다.
젊은 산부인과 교수 24명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산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산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차원의 안전망과 충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검찰은 멈춰야 한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산모와 아기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고, 대한의학회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산모를 보지 말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률이 50%에도 못미친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추가 인력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방 분만 취약지에서는 전문의 공백으로 산모와 태아가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 필수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 역시 갈등의 불씨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이 발의돼 있으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의무복무제 도입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학비 전액 지원과 기숙사 제공은 물론 생활비 지원까지 보장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지방에서 제기되던 의대 신설 요구가 수도권까지 확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인천·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을 허용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지역의사 양성법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이 없다"며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혼란 우려 속 성급한 제도화 지적…정부 중재 책임론 커져
전공의들 복귀는 의료공백 해소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수련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련협의체 논의에서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상한은 80시간이지만 전공의들은 72시간, 나아가 60시간 수준으로 단축을 주장한다. 수도권 주요 병원들은 잡무를 줄이고 고연차 전공의에게 진료와 수술 중심 수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전공의 수련 상한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교수 사회에서는 수련 기간과 업무 범위 문제를 지적한다.
서울소재 대학병원 A 교수는 "근무시간을 줄이면 수련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는 전공의들 근무시간 단축 요구와 교수사회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련 질(質) 관리와 진료공백 방지라는 두 목표를 균형있게 조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의료계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의 축은 모두 정부 정책으로 모아진다. 형사책임 문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추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요구까지 쟁점은 서로 다르지만,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설계 없이 성급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로 모아지고 있다.
A 교수는 "의료공백을 메운 뒤에도 갈등의 불씨가 잦아들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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