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2심서 뒤집혀, "수련기간·임상경험 측면 등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은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국내병원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의…
2023-03-27 05: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