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운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심평원 현장조사 명문화
사진제공 연합뉴스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해야 한다.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고시 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의료법 내 의원…
2026-01-20 06:0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