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ㅡ 비과세 일몰시점 2028년 12월로 '3년 늦춰'…특례 적용은 무산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당초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몰제 종료를 앞둔 병원계가 긴장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8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켜 주는…
2026-01-26 06: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