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불가피한 사정 입증 안되면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의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날 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
2023-05-22 16: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