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18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수급자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존 복지용구 18개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다.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국…
2023-07-25 15: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