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M&A 성사 예정, 정상화 가능성 충분" 주장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회사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EDGC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 시기와 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민섭 대표이사는 “M&A와 회생절차가 이미 핵심 단계에 도달해 있는 만큼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앞서 EDGC는 2024년 4월 제출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
2025-11-24 05:0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