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추가촬영 사유 코드 의무화·수가 신설' 등 4개 대안 제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추적검사 및 불가피한 재검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대한영상의학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운영하는 CT·MRI 촬영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CT, MRI 촬영 전(前) 환자의 최근 1년간 검사 이력을 확인한 뒤 촬영토록 하고, 실제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제출…
2026-09-10 09: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