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혀…"개인적 목적 아니고 안전·윤리 문제 없어 위법성 조각"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
2025-08-14 19:2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