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
2026-02-03 08: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