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 완화 등 고시 개정…산부인과·주산기 전문의도 '8명→5명'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 ‘기피과’로 분류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대상에▲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주산기를 추가했으며 이들과는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해서 적용했다.이에 따라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를 기존 6인에서 4인, 산부인과와 주산기…
2023-06-20 06:0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