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지정…10일 영업정지 속 지연 공시 제재금 '5000만원'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관련 사실을 지연 공지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9월 10일 식품 등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앞서 광동제약은지난달 10일 홍삼음료 '광동 발효홍삼골드'에서 문제가 비롯돼서울시 서초구청으로부터유통전문판매원 등록 다수 음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광동제약의 '유통전문판매원' 등…
2023-10-25 15:4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