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경 회장 "타 직역 업무 침탈 합법화, 수적 열세지만 물러설 수 없어"
“간호법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는 악법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침탈을 합법화 한다”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87차 춘계학술대회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향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먼저 백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간호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2023-05-16 06: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