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물 2층→5층 이하' 제한 완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발생 사고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
2023-09-25 12:3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