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외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
2025-12-10 17: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