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재심사·상용화 일정 불투명…네이처셀 "식약처 처분 위법성 재확인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발사가 1심에서 승소하며 열렸던 국내 허가 재심사 가능성도 항소심 판단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지난 30일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식약처는 항소장을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2심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소송 원고는 조인트스템 개발사…
2026-07-31 12: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