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금액 책임은 건보공단, 2009년 10월前 체결된 실손보험 적용"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2-19 10: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