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료계 입장 수렴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는 사실 아니다"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8-16 05: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