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공의법 수정 의결···국방부·병무청 "군의료체계 공백 우려"
전공의가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지난 1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전공의들의 주요 요구였던 수련 연속성 보장 대목은 수정 의결됐다. 당초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휴직 후 복귀한 경우 수련 연…
2025-11-13 12: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