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도 자격 요건 '수련병원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공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 20일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짜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
2024-05-18 05: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