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시경 시술 중 발생 천공은 합병증" 판단…"대응 과정서 과실"
내시경 시술 이후 반복된 통증과 검사 이상에도 복막염을 제때 의심하지 못한 점을 두고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정우)은 지난해 11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이후 환자 A씨가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B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C병원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몸통 아래쪽에 약 1.5cm 크기 병변이 확인돼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 위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이후 병변 평가를 위해 같은 달 B병원에 내원했고, 의료…
2026-04-16 13:4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