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민·형사 책임 면제 등 '법적 보호'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해당 법은 국가…
2024-02-28 06: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