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전체 과정서 의료상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없었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2026-01-16 05: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