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환자안전 관련 입법 논의와 관련, 환자안전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의대교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안전사건 중심 정의 및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및 학습절차 분리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의대교수협은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해(危害) 발생 우려 및 근접오류, 의료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상 결함…
2026-03-13 08: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