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복지부, 효력 멈췄음에도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은 무효"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잠시 중단시켰는데도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을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건강보험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A씨 의원을 현지조사한 뒤 내원일수와 검사료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며 2024년 11월 236일의…
2026-08-11 06: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