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 부재로 판단기준 및 제재 규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현재 음주의료행위와 관련, 명확한 금지규정이나 형사적·행정적 제재 규정이 미비해 기존 적발된 사례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염서현 변호사(보건복지부 법률전문위원)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음주의료행위 규제의 입법정책적 고찰' 연구논문을 공개.염서현 변호사는 "음주의료행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상태 판단기준을 세워 금지하고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시 형사벌과 행정처분 규정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
2025-01-16 19: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