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2025년 천연물신약 대거 포함, 특별 사유 없다"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재 현황 및 일정 등을 공개했다.2021년 6월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MCI) 2개 적응증 임상 재평가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처방액이 최소 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
2025-07-09 05:3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