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 개혁과 무관, 법적 불가능" 반박···"헌법소원·교육부장관 고발 계획"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교육부를 상대로 또 한번 압박에 나섰다.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나아가 교육부 장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11일 전의교협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에 접수한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해 두번째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앞서 정부는 3월 8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前) 공표가 원칙이지만 의대 증원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2024-03-11 10: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