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모·수행 난이도 고려,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8922만원 지급" 판결
신경과의원 의사가 의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법무법인이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류희현)은 지난달 25일 신경과의원 원장 A씨가 B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액 1억4870만원 중 60%만을 인정해 8922만원의 지급을 판결했다.A씨는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한 뒤 해당 환자로부터 하반신 마비 피해를 이유로 약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변호사 B씨에게 사건을…
2025-12-07 12: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