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委 전문위원실 "독자수행 위험 검토·직역 간 사회적 갈등도 고려 필요"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2025-12-13 06:2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