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목 수 시행령 위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 유관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품목 수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의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단체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
2026-04-17 17:2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