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과 치과에 위고비 및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공급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됐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처방·사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약품 공급 이후 실제 처방과 사용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에 올해 7월까지 공급된 물량이 지난해 1년치 10배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며 “공급기관의 분류와 실제 의약품 처방자 면허를 구분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치과의원에도 비만치료제 물량이 공급된 점도 지목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치과 의료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한의원 관련 처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며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과 관련해선 개별 상황으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올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6곳에서 부적합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한의원·치과의원으로 공급된 물량의 이후 경로와 실제 처방자, 처방 목적을 관계 기관과 확인하고 점검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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