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 기증 조직을 활용한 ‘세포외기질(ECM)’의 미용 활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용 의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체 유례조직 ECM의 미용 활용에 대한 식약처장의 입장을 물었다.
ECM 스킨부스터는기증받은 인체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한 뒤, 피부 구조를 형성하는 세포외기질(ECM) 성분만 추출·분말화해 만든 제품이다.
미용 목적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인체조직법’과 ‘의료기기법’ 사이에 적용 법률이 모호해, 명확한 관리 및 감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의원은 “ECM 스킨부스터는 주사제 형태로 돼 있다”며 “경구제나 패치제에 비해 주사제로 주입되는 제품은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조직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간에 심사가 어떻게 다르냐”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100여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분말로 된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제각각이고 보관방법도 다르다”며 “분말이라고 하더라도 인체조직인데 장기 보관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 관리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현재 미용 목적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내 완료되면 신속하게 인체조직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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