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원외탕전실 사전·대량조제 전수조사” 촉구
의협 한방대책특위 “한의협, 대법원 판례·행정해석 왜곡 중단”
2026.09.27 14:03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원외탕전실 사전·대량조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한약 사전조제가 적법하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을 비난했다. 


현재 제기된 문제는 환자의 이름, 진료, 개별 처방이 확정되기 전에 동일한 한약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후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새롭게 조제한 것처럼 공급했다는 의혹이다.


약사법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전조제는 환자의 상태, 체질, 현재 증상을 확인하기 전에 약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는 환자 맞춤형 처방을 내린다는 한방 고유의 원칙과도 정면 충돌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사전조제라는 명칭만 붙이면 그 규모와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적법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판례의 취지를 불순한 목적으로 확대·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소량을 준비하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약을 상시·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행위는 실질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이런 대량 사전조제가 허용된다면 조제라는 이름 아래 의약품 제조에 요구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사실상 우회할 우려도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을 갖춰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우회해 원외탕전실에서 동일·유사한 처방의 한약을 대량 생산, 공급한다면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지고, 의약품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정부는 더 이상 원외탕전실의 사전·대량생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한약을 언제, 얼마나 미리 만들어 놓든 모두 적법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제의 예비행위와 사전·대량생산은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첩약과, 허가를 받은 한약 이외의 한약을 제공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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