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수월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수술이력 등 의료기록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병·의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환자가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친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 주요 골자는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 정보시스템 및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발달장애인 등록 확인 정보 등이다.
또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및 세대 관계 확인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 :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 확인 등이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정보들이 자동으로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일까지 개정 고시 관련 의견을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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