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병동에서 8년 가까이 공동간병인으로 일한 간병인이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 이동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재향)은 지난달 22일 간병인 A씨가 서울 강동구 소재 병원 대표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16년경부터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간병인 서비스를 운영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병원 5인실 병동에서 입원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인으로 일했다.
A씨는 병원 일을 그만둔 뒤 자신이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퇴직금 3321만1000원과 연장·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미지급임금 5792만4000원, 연차수당 523만6800원 등 총 9637만1000원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노동청에도 두 차례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모두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반면 B씨 측은 A씨가 병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위탁받은 간병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보수의 성격과 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별도 서면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받았고 병원은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간호사들의 업무지시였다. A씨는 간호사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실이나 검사실로 이동시키거나 퇴원 시 침대보를 갈고 환자복을 가져다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나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병업무 특성상 병원 측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근태관리 없고 대체 간병인도 자율적으로 운영
병원이 A씨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A씨에게는 병원 직원들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복리후생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병원은 A씨가 알려준 근무일수를 토대로 보수를 정산했을 뿐 별도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출퇴근, 결근 등을 관리하지 않았다.
지각이나 결근, 무단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약정이나 내부규정이 없었고 실제 제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 간병인을 둘 수 있었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대체 간병인을 정할 수 있었고 그 비용도 직접 부담했다. 병원 609호가 간병장소로 지정돼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병원 근무장소 지정이라기보다 위탁받은 간병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환자에게 별도 간병비를 받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 추가 간병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병원은 이를 제지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한 퇴직금과 각종 미지급임금 등 9637만1000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8 , .
( ) 22 A B .
B 2016 . A 9 2024 6 5 .
A .
33211000 , 57924000, 5236800 96371000 .
A .
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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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A . 4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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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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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609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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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63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