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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서비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료공간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이 옳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아닌, 의사의 지도 권한을 유지하되 원격지도를 허용하는 한지아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남인순·최보윤 의원안과 한지아 의원안 모두 계류돼 있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두 개정안 차이를 주목한 의료계는 이날 한지아 의원안 방향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재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안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평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한지아 의원안은 의사 지도·감독이란 보건의료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장 요구를 안전하게 담았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재활이 병원 밖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질이 낮아져선 안 된다”며 “병원에서 이뤄지는 재활치료, 지역사회 재활이 연속적 체계로 연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 평가·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 의협 법제이사는 “방문재활 등 방문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의료기사 권한이 아니라 공간적 한계와 수가체계로 한지아 의원안이 옳다”고 주장했다.
“남인순·최보윤 의원안, 의사 지도 원칙 훼손 책임 소재 불분명에 의료 질(質) 저하”
그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 하 실시가 원칙인데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으로 인해 이 원칙이 무너질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의료 질(質) 저하, 단독개원·급여 수가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의사 지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원격지도를 통해 지도를 확대하는 게 맞다”며 “재활은 환자 치료강도·방법·리스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정해야 해 처방만으로는 완전히 커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도 일부 물리치료사들이 병원 前 단계 치료를 표방하며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방문치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처방만을 통해 의료기사 방문재활이 허용되면 이러한 기관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한 이사 지적이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책임공백이다.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의사의 처방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과실을 묻기 어렵고 물리치료사는 관련 책임보험이 미비하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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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도 연속성 보장 ‘원격지도 모델’ 제안…재활치료사가 전문의에 실시간 보고
이날 대한재활의학회는 한지아 의원안에 담긴 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지도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회 이사인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현행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대상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기관 중심 설계로 방문재활이 특정 의료기관 소속 인력 방문에 한정돼 지리적 및 인력 제약이 있는 곳에는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며 “의사 지도는 의료기관 내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환자 자택 방문 지도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격지도 기반 모델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도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그가 제안한 한국형 모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초기평가·적응증 및 금기 판단·목표 설정·치료계획 수립·위험 상황 대응 지시를 하고, 재활치료사는 가정방문, 운동 및 이동 및 ADL(일상생활동작) 훈련,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상태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구조다.
케어코디네이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대상자 선별, 일정 조율, 보건복지돌봄 연계, 품질 관리, 성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임 교수는 “원격지도 개념 법제화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실시간·지속적 확인 및 지도를 지도 유형으로 명문화해서 방문 현장까지 지도가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환자안전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원격지도 운영 요건 등을 하위법령·고시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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