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재추진
이달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2029년 12월말까지 다시 적용”
2026.08.16 07:33 댓글쓰기



지난 2025년 종료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가 재추진된다. 


의료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특례가 종료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5년 12월 31일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례 시행 10년간 환급액 4000억 넘고 외국인환자 6배 증가 



이달희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10년간 평균 11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2025년 1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실제 외국인 의료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6년 36만4189명에서 2025년 201만1822명으로 10년간 약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례적용 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이러한 의료관광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없어져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토록 했다. 


“특례 혜택 서울만 집중되면 안돼, 지방 의료기관 유치 여건도 마련”


이달희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돼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특례 혜택이 서울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서울에만 2655개소, 유치사업자는 168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 절반 이상이다. 


이어 각각 ▲경기도 485곳, 458곳 ▲부산 338곳, 153곳 ▲인천 196곳, 166곳 등으로 나타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역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산업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해 온 성형외과 등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 후 외국인 환자가 약 20~30% 감소했다.


지난 7월 성형외과의사회는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의료관광 생태계를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급 제도 재도입을 촉구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을 낮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식 영수증 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개입을 줄이며 의료기관 매출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의료관광객 국적은 중국이었다.


61만8973명이 다녀갔으며 이어 ▲일본 60만9명 ▲대만 18만5715명 ▲미국 17만3363명 ▲태국 5만8124명 ▲싱가포르 4만3222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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