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소방병원(병원장 곽영호)과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은 최근 응급상황 대응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응급헬기 착륙 지원부터 신속 의료대응, 법률서비스,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상호 지원체계 구축이다. 두 기관은 응급헬기가 국립소방병원에 착륙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연수원 대운동장을 비상 착륙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연수원과 국립소방병원은 약 100m 떨어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은 국립소방병원 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특강·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상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법무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주민 공개강좌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지난달 8일 정식 개원했으며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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