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적정 관리 업무협약
“공·사 의료보험 협력 기반 실효적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구축”
2026.06.30 16:52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적정관리 및 공(公)·사(私) 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이 비급여 치료비를 대부분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과잉진료가 지속돼 왔다. 


일례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실손보험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진료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실손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양 기관은 범정부 대응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시행키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강화, 건보공단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에 대해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해 관련 치료 가격과 사용량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금감원과의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公)·사(私) 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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