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 확대 ‘총 471곳’
내달 1일부터 83곳 추가 선정…“가족 돌봄공백 해소·부양 부담 완화”
2026.06.29 15:02 댓글쓰기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실제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늘어났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이 가능하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 목적 시 연 12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족은 안심하고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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