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등 약가 인하율 ‘30% 감면’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 시행…6월 25일부터 적용
2026.06.29 11:03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산업 육성과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신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지침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제약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다.


최근 5년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약가가 2회 이상 인하된 품목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거나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기업의 의약품은 산출된 약가 인하율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제약업계가 신약 연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더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산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에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해외 수출 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환급 계약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세계 최초 허가 신약이나 세포치료제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한금액을 깎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인하분만큼을 제약사가 공단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해당 환급 계약은 기본 3년 동안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제약사의 수출 활로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전망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약가가 깎이는 사각지대 역시 해소됐다.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부의 긴급 생산 독려나 난임 시술 건보 지원 확대 등 국가 정책 변화로 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단은 제약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처방이 늘어난 의약품에 대해 영구적인 약가 인하 대신 단 한 번 현금으로 정산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신설해 구제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초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유형 가’ 약제나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늘어난 ‘유형 나’ 약제 등은 예외 없이 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연간 청구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시장 평균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약제, 그리고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저가 약제 등은 보호 규정에 따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25일부터 시행된 이번 지침을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약제부터 곧바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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