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이달 21일부터 약국 대상 실시…미보고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6.06.22 14:3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 판매한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KP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심평원 측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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